푸우짱 2018.11.29 16:37

 용역근로자로 정부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길게는 20년부터 작게는 1년정도 다니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화관련하여 용역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화과정 협상안을 받아보았는데

기존 경력 인정 없음... 공무직:호봉제(1호봉시작)  매월 추가되는 각종 수당을  받게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관리자에 대한 수당은 조금 지급해준다고 하긴 하던데요

그래도 턱없이 현 용역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에서 50%이상 삭감된경우도 있습니다.


한데 기존 용역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십수년간 오른 급여액보다 너무 상이하게 각감 된지라 

전환되면서 임금을 동일하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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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4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선 해당 기관에서 기존 용역 근로에 대한 경력인정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의 지침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경력의 인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임금감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현재로서는 고용형태등이 변경되는 만큼 새롭게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노동조합을 통한 대응 방법을 보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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