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어 2018.11.29 14:59

안녕하세요, 몇번 질의한 내용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경비근무자로 주간(09시~18시),당직(09시~익일09시),비번(09시~익일09시)순으로 근무하고 당직비를 받았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주52시간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자는 시간외 수당을 요구 했으나 회사는 연장근로 수당을 발생시키지 않는 근무형태로 4조3교대 주간(08시~16시) 저녁(16시~24시) 야간(24시~08시), 비번(08시~익일08시) 형태의 근무로 강제 적용하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은 없으며 야간근로수당만 받게되어 기존에 당직비로 받던 금액에 30%정도 받게 되어 생활이 어렵게됩니다

실제는 주간-주간-주간-저녁-야간-비번 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질문1)사측이 이렇게 강제로 할 때 근로자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까요?

질문2)기존에 받던 당직비가 시간외수당으로 바뀌어 금액이 3/1로 줄어 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능성이 있나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3)16시~18시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간근무만 08시~18시로 변경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4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존 주야비 3교대 근무로 진행 될 경우 야간 실근로시간이 월 평균 81시간이 됩니다.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주야야비로 진행되는 경우 야간 실근로 시간은 60.82시간이 되어 야간근로에서도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축소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것인 만큼 이로 인해 줄어드는 연장근로 수당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동조합의 동의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이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상황을 들어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논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차로 인한 문의사항입니다. 1 2018.11.29 119
근로계약 4인교대근무형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11.29 1371
해고·징계 상급자에게 물리력행사 + 그의 자식의 욕설과 협박 1 2018.11.29 127
»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 1 2018.11.29 490
휴일·휴가 월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38
근로계약 강제 전보 발령 근무지변경 1 2018.11.29 38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11.29 129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673
해고·징계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2 2018.11.29 961
산업재해 산업재해 처리와 연차 및 병가 관련질문입니다 1 2018.11.29 4178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 1 2018.11.29 42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 1 2018.11.29 647
휴일·휴가 연차대체날 근무 시킨것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 1 2018.11.28 252
노동조합 노동부 출석시 회사가 노무사 앞세워 1 2018.11.28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조합원과 조합원차이 1 2018.11.28 987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18.11.28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11.28 209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 가입 거절시 계약 해지 1 2018.11.28 268
근로계약 제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까요? 1 2018.11.28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