숀이 2018.11.29 13:55

서울 강서구에 본사와 본점이 있는 회사에서 부천지점으로 2017년 8월 28일경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입사 규정상 2년 계약(수습3개월 포함)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갱신을 합니다.
2018년 8월 근무하던 부천지점의 폐점 결정으로 본사가 있는 서울 본점으로 발령 받아
2018년 9월 1일 부터 2019 8월27일 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 현재 서울지점에서 근무 중 입니다.
당초 근무지를 부천으로 하여 입사 결정을 하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 서울 본점으로 옮기게 되었지만
근로 계약 재갱신 시기였고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크게 차이나지 않고 업무 부서 또한 같아 전보 발령에 동의하고
현재까지 근무 중 이나 현재 다시 회사 조직 개편 및 구조 조정을 이유로 계약직인 직원인 저를 연고도 없는 인천 지점으로
2018년 12월3일자로 전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전보발령 전 해당 인천지점장과 현 서울지점장 본사 책임부서장의 전보 권유가 있었으나 현 거주지에서 인천으로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어 전보권유에 거절의사를 밝힌 상황 입니다.
인천지점으로 발령 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한 위치로 대중 교통을 이용 한다면 편도2시간 가까이 소요되며
자가용 이용을 할 경우 편도35~40km 정도의 거리를 왕복해야 되는 상황이라 애초에 본 조건이라면 본인 역시 입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직무 및 근무장소 조항에 현 근무지인 서울본점으로 직무는 영업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단, 2조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별도의 처우 개선은 없습니다.

위 내용과 상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본인은 현 근무지를 떠나 인천지점으로 발령 된다며 출퇴근의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이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면 큰 손실이 생겨 발령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회사에서 강제 발령을 내린다면 구제 방법이나
 좋은 협의점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2. 12월 3일자 인사발령이 나고 다른 협의점 없다면 바뀐 근무지로 출근을 해야 불이익이 없는지?

3. 2항과 같은 사유로 회사에 권고사직 권유가 없이 자진 퇴사를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4. 만약 현 근무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근무를 할수 없게되어 이직을 해야 된다면 이직 기간동안 실업급여 또는
 회사에 별도의 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앞두고 닥친 이 상황이 황당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인사 발령에 대해 오늘 알게되었고 몇일 남지 않은 상황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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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4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상 포괄적으로 근무지 변경과 보직변경의 조항에 합의 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무지에서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를 명령할 경우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대중교통으로 통근시 편도 2시간의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생활상의 불이익을 근거로 사측의 근무지 변경 지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 수 있으며, 사측이 귀하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무지 변경을 강행한 경우라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기존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귀하가 현재 변경된 근무지에서 근로제공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본사를 관할 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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