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7년6월1일 퇴사일: 2018년5월30일
1. 개정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년 만근후 퇴사시 26개의 유급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6개 = 11개 + 15개
2. 평균임금 계산시 지급한 연차수당중 몇개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7년6월1일 퇴사일: 2018년5월30일
1. 개정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년 만근후 퇴사시 26개의 유급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6개 = 11개 + 15개
2. 평균임금 계산시 지급한 연차수당중 몇개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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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계산 1 | 2018.11.29 | 1065 | |
휴일·휴가 | 자택에서 주말 당직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 2018.11.29 | 648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신청후 실업급여 1 | 2018.11.29 | 188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급해요~~~~ 1 | 2018.11.29 | 180 | |
비정규직 | 용역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화시 임금 대폭 삭감 1 | 2018.11.29 | 35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18.11.29 | 163 | |
근로계약 | 연차로 인한 문의사항입니다. 1 | 2018.11.29 | 119 | |
근로계약 | 4인교대근무형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8.11.29 | 1366 | |
해고·징계 | 상급자에게 물리력행사 + 그의 자식의 욕설과 협박 1 | 2018.11.29 | 127 | |
근로시간 |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 1 | 2018.11.29 | 485 | |
휴일·휴가 | 월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1.29 | 138 | |
근로계약 | 강제 전보 발령 근무지변경 1 | 2018.11.29 | 38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8.11.29 | 129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1.29 | 67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2 | 2018.11.29 | 961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처리와 연차 및 병가 관련질문입니다 1 | 2018.11.29 | 4149 | |
최저임금 | 감시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 1 | 2018.11.29 | 416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 1 | 2018.11.29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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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대체날 근무 시킨것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 1 | 2018.11.28 | 2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8.5.30. 퇴사로 2017.6.1.~2018.5.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라 11일만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은 정상적이라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고 이를 1년 이내에 미사용할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7.6.1.~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했다 가정하면 발생하는 2017.7.1.연차휴가부터 총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2018.7.1 부터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귀하가 퇴사하는 시점(2018.5.31)에서는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해당 수당액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