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빵 2018.11.27 16:51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저희 직원이 이력서 상 근무기간을 거짓으로올려 상용근로자 로 채용하게 됐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느 현재 쓰지 않은상태이고요 급여는 10월달 10일치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업무를 하는데 아무것도 알지못해 모든관리자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게 더 화가납니다

이관리자가 한번은 소장님에게 자기가 아는게 없어 모든사람들 이 불펀해하니 저가 그만드겠다고 하자 소장님이 그럼 사람 구할때

까지만 있으라고 말하고 나서 여러곳에 알아보고  사람을 구했는데 이젠 그냥 한번 말해본거라고 하구 그냥 다닌다고 하내요

이력서상 거짓으로 올렸는데 해고 사항이 되나요

옆에서 지켜보는 관리자로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죄송한데 빠른답변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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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27 17:46작성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판례에 의하면, 그 이력서 허위기재 사항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해당자를 그 직책에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분명하고 이를 이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해야 할 정도로 이력서 허위 기재가 상당한 이유가 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신의 퇴직의사를 수렴하여 대체 인원을 채용하는 것에 동의까지 한 경우라면 해고사유에 대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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