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나 2018.11.27 10:10

직원이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 계약을 했습니다.(4대보험 가입 전)

입사는 목요일에 하였고,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출근을 한 후 월요일 퇴근길에 문자로 더 근무를 못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고 15일이 지난 후, 주말 포함해 5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문의사항 : 

1. 회사에 정식으로 퇴사 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문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 수습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2. 수습기간의 직원에게 토, 일요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전액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2>목요일에 입사하여 그 다음주 목요일까지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1일분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근로제공일에 대해서만 월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사용후 휴직 시 무급처리 가능한지요? 1 2018.11.27 942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문의 1 2018.11.27 1974
임금·퇴직금 본사대기시 월급 차등지급에 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1 2018.11.27 306
해고·징계 해고 및 실업수당 수급 요건 등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27 157
기타 명의도용을 당하였습니다. 1 2018.11.27 555
산업재해 2년이 지났는데 산재 신청과 보상 가능할까요? 1 2018.11.27 670
임금·퇴직금 호봉제 회사에서 호봉 정정으로 과거 임금을 소급청구할경우 시효... 1 2018.11.26 2412
기타 노동부 출석요구서 3 2018.11.26 45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8.11.26 106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상시근무자수 1 2018.11.26 37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2018.11.26 5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이 어떻게 되는지? 2018.11.26 41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26 188
임금·퇴직금 퇴사후 1년이 흐른뒤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8.11.26 683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갯수 문의합니다. 1 2018.11.26 259
기타 실업급여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8.11.26 206
휴일·휴가 6개월 연장근무 연차수당 1 2018.11.26 1021
해고·징계 시용기간 부당해고 여부? 1 2018.11.26 366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11.25 4189
Board Pagination Prev 1 ...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