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알바생 2018.11.25 04:46

근로기간: 9중순~11중순
업무: 단순 판매직 및 간단한 청소 
해고상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알바생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ㅠㅠ 꼭 답변주셨으면 합니다..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달 이상 근무를 했으며, 그만두라고 통보를 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들고와 아무런 설명없이 사인을 요구하였고,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나요?

2,수습기간
-제가 하는 일은 단순노무직이고, 1년이상 근무를 계약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처음엔 수습기간이 한달이라고 하셨다가 해고를 통보할 때 3개월로 말을 바꾸셨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로 쓰여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맞는건가요?

3,해고통보
-11월달까지 일하기로 하였는데, 일주일을 남겨놓고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으시고 일을 그만하라고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한 것 아닌가요?

4,손해배상
제가 액정필름을 붙이다가 실수한 것들을 월급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실수인지 필름불량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 동의없이 월급에서 이를 제하셨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런내용은 써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5,연장근무수당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보다 더 추가적으로 연장근무를 했는데,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에 따르면 시급의 1.5배를 주셔야하는게 맞는거죠?

6, 휴게시간
하루 6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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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초기부터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의 서면교부 의무 위반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한 만큼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뒤늦게 부랴부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동의로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뒤늦게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타격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법 제 5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근로기간을 정했더라도 최저임금의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최저임금법 제 5조 예외조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도 해당되는데 단순 판매 업무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 제외 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감액 지급행위는 최저임금법 제 5조에 따르면 위법한 행위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을 청구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사용자 처벌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3> 해고 통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랏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고의나 중과실로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는 실제 손해액에 한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업무상 발생한 단순 과실의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5>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더라도 시급만큼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뿐 초가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초과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6>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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