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7.07.10입사
2018.12.01~12 퇴사 예정
연차 2일
반차 1일
위의 경우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세전 세후 중 어떤 금액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그리고 2018.08.01부터 연봉이 다릅니다
20017.07.10입사
2018.12.01~12 퇴사 예정
연차 2일
반차 1일
위의 경우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세전 세후 중 어떤 금액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그리고 2018.08.01부터 연봉이 다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속근로자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로 연차관련 문의드립... 1 | 2018.11.24 | 936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1 | 2018.11.23 | 660 | |
임금·퇴직금 | 휴계시간과 야간수당 관련 상담문의 1 | 2018.11.23 | 946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 시간 1 | 2018.11.23 | 1157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범위 상담 1 | 2018.11.23 | 382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 입니다. 연속 된 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일이 궁금합니다. 1 | 2018.11.23 | 28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취하했는데 노무사비용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1 | 2018.11.23 | 4920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거부 1 | 2018.11.23 | 1780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570 | |
기타 | 사업자 1 | 2018.11.23 | 7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과 회사측의 취하서 요구 질문입니다. 1 | 2018.11.23 | 1138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11.22 | 145 | |
임금·퇴직금 |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8.11.22 | 11774 | |
임금·퇴직금 |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 2018.11.22 | 299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 2018.11.22 | 375 | |
휴일·휴가 | 교대제근무자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8.11.22 | 924 | |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1 | 2018.11.22 | 542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8.11.22 | 3399 | |
여성 | 육아휴직 전 인사고과 불이익 1 | 2018.11.22 | 1678 | |
해고·징계 | 회사 갑질 및 압박 1 | 2018.11.22 | 2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2017년 7월 1일 입사 근로자라면 입사일인 2017.7.1.~2018.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7.1에 연차휴가 26일이 발생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
해당 연차휴가는 2019.6.30.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따 귀하가 연차휴가를 2일과 반차 휴가를 사용했다면 23.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게 됩니다. 2018.12. 특정일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8.12 퇴사시점의 1일 통상임금(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