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로 1/12를 매달 적립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직기간중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짧은 소견이지만,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가정시 무급으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로 1/12를 매달 적립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직기간중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짧은 소견이지만,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가정시 무급으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 2018.11.22 | 15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8.11.22 | 40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8.11.22 | 177 | |
» | 임금·퇴직금 | 정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1 | 2018.11.22 | 1684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과 퇴직금 1 | 2018.11.22 | 295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초과근무 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22 | 1977 | |
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36 | |
근로계약 | 공공근로시 공기업 경력인정 1 | 2018.11.22 | 73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 2018.11.22 | 36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8.11.21 | 94 | |
노동조합 | 청산을 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1 | 2018.11.21 | 1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문의 - 자발적퇴사 1 | 2018.11.21 | 793 | |
임금·퇴직금 | 임금상당액 산출 및 범위 관한 문의 1 | 2018.11.21 | 34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월분할 지급시 일부 직원 최저시급 미만자 1 | 2018.11.21 | 930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문의 1 | 2018.11.21 | 700 | |
임금·퇴직금 | 근무 시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 2018.11.21 | 104 | |
최저임금 | 격주 토요일의 경우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8.11.21 | 934 | |
임금·퇴직금 | 연차 미지급에 해당 하나요? | 2018.11.20 | 1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드립니다. | 2018.11.20 | 248 | |
근로시간 | 야간수당 등 산출방법 | 2018.11.20 | 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