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2018.11.22 09:15

안녕하세요!

35명 정도의 인원들과 같이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지급을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여름휴가 포함하여 9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휴가규정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고 직원들이 사인은 한 상태입니다.

 

휴가규정

유급휴가 : 9일지급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조정이 가능하며, 상세 기준은 내부사규 및 유급휴가 규정을 따른다.)

 

입사한지 10년이 넘은 사람이나 1년이 지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또한 9일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 지급없이 자동 소멸 된다고 하는데 이런사항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 무슨 조치가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법개정으로 인해 1년차의 경우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합하여 총 26개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에 61조에 명시된 연차휴가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지급의무가 면제되긴 합니다.

    근로기준법 96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법한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 한해서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을 경우 25일 이내에 시정을 지시하되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여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업자 1 2018.11.23 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과 회사측의 취하서 요구 질문입니다. 1 2018.11.23 1109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11.22 145
임금·퇴직금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2018.11.22 11670
임금·퇴직금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2018.11.22 298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2018.11.22 375
휴일·휴가 교대제근무자 공휴일 연차대체 1 2018.11.22 924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1 2018.11.22 542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8.11.22 3369
여성 육아휴직 전 인사고과 불이익 1 2018.11.22 1670
해고·징계 회사 갑질 및 압박 1 2018.11.22 256
해고·징계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2018.11.22 1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11.22 397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18.11.22 175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1 2018.11.22 162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과 퇴직금 1 2018.11.22 288
근로시간 주 52시간 초과근무 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1 2018.11.22 1961
임금·퇴직금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11.22 1232
근로계약 공공근로시 공기업 경력인정 1 2018.11.22 729
» 휴일·휴가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2018.11.22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