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유은 2018.11.20 08:53

안녕하세요.

입사면접 시 상여금은 250% 입니다. 근데 시급제라 상여금을 시급에 포함 시킨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올래 면접 볼 시에는 상여금이 250%라고 했는데, 근데 12월 말에 상여

금을 줄이자고 합니다. 시급이 커지니, 상여금을 줄이자고 하시는데

전 올해 7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제 적었는데 아직 상여금은 안적었는데.

만일 입사 때와 상여금이 다르면 신고가 가능한가영? 입사면접 자료에는 250%가 명시 되 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급제 지만 연봉3200을 맞춰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모자릅니다.

저보고 양보 좀 해라 이런 말씀 까지 하시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존에 지급받던 상여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액등을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의 액수를 감액할 경우 이는 합법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 근로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미지급에 해당 하나요? 2018.11.20 1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드립니다. 2018.11.20 246
근로시간 야간수당 등 산출방법 2018.11.20 288
휴일·휴가 그룹사 전출 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2018.11.20 334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작성전 연차수당이요 급해요~~~~~~ 2018.11.20 286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거부당했습니다 2018.11.20 991
근로계약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문의 1 2018.11.20 217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계약직으로 전환 문제 1 2018.11.20 1243
근로계약 포괄연봉제=>시급제 전환가능여부 1 2018.11.20 569
근로계약 프리랜서 근로계약 계약기간 1 2018.11.20 1047
» 근로계약 입사 면접 시 와 근로 관련 질문? 1 2018.11.20 21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 1 2018.11.20 1088
기타 실업급여, 프리랜서 1 2018.11.20 813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시간 인정범위 1 2018.11.20 567
임금·퇴직금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2018.11.19 1288
산업재해 산재처리 후 합의 문의 2 2018.11.19 85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18.11.19 180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 2 2018.11.19 152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501
기타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 1 2018.11.19 1297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