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476 2018.11.20 01:20

 안녕하세요. 


제가 소속된 회사는 3교대 근무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현재  07~16/12~21/21~익일 09 로 3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근무의 경우 21시~24시 까지 50퍼센의 가산을 하며 0시부터 익일 06시 까지는 휴계시간으로 나머지 06시부터 09시 까지는 근무시간으로 하여 총 8시간을 근무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2시~21시 근무시에 잔업으로 인해 시간외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야간근무자와 동일하게 

21시~24시에는 50퍼센트의 가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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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로제공시 만약 초과근로를 오후 12시까지 제공하게 된다면 18시간을 초과한 오후 9시부터 밤 12사 사이의 3시간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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