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소속된 회사는 3교대 근무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현재 07~16/12~21/21~익일 09 로 3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근무의 경우 21시~24시 까지 50퍼센의 가산을 하며 0시부터 익일 06시 까지는 휴계시간으로 나머지 06시부터 09시 까지는 근무시간으로 하여 총 8시간을 근무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2시~21시 근무시에 잔업으로 인해 시간외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야간근무자와 동일하게
21시~24시에는 50퍼센트의 가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로제공시 만약 초과근로를 오후 12시까지 제공하게 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오후 9시부터 밤 12사 사이의 3시간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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