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무상2018 2018.11.19 22:37

남편이 산업현장에서 사고사당하여 현재 산재처리하여 수급 판정이 났습니다.

하청업체 및 원청업체와 합의해야하는데 원청업체가 근재보험이 있다하여 손해사정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그냥 사측이 정해주는 위로금으로 마무리를 해야하나요?

정말 지루한 싸움이 될까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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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인생무상2018 2018.12.15 15:24작성

     질문한지 한 달이 되어 가네요........

  • 상담소 2019.01.11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아시겠지만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직무와 연관되거나 직무에 기인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에 따른 치료비나 다쳐서 일을 보한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장해수당등 산재보상과 무관하게 해당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법상 응당 해야 할 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선관의무라고 하여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하여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게 될 경우 이를 대신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재보험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경감하고자 손해사정을 할 것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이에 대해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위자료등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재해발생상황과 사업장 사정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통사고시 가해자와 그가 가입한 보험사와 합의하는 과정을 일부 상기하시면 보험처리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정보건상의 의무가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하시어 이에 대한 증거등을 수집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사고당시 프레스에 안전장치를 가동해야 하는데 생산량을 위해 이를 임의적으로 꺼뒀다던지, 특정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았다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 현장 사진촬영, 동료 근로자이 진술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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