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짱수짱 2018.11.19 14:15

주40시간 근로계약, 취업규칙상 4대절(개천절,광복절,삼일절,근로자의날),추석3일,구정3일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7,530원이고,  식사시간은 1시간입니다.

17일  매일2시간 연장, 토요일 10시간(주),토요일10시간(야), 일요일10시간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요일(무급)근무시 08시출근 20시퇴근시 임금계산방법

2. 토요일(무급)근무시 20시출근 08시퇴근시 임금계산방법

3. 일요일,추석(유급휴일)이 겹칠시 임금계산방법

4. 21일출근(18일+추석3일)해서 기본시간이 168에 기본급이 1,265,040원인데 최저임금에 위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은 주휴수당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일요일 20시~08시까지 근무하게되면 임금계산을 어찌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시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어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8시에 퇴근할 경우 점심시간과 저녁으로 휴게시간 2시간을 사용했다 가정하면 10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10시간×1.5=15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1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2시간×0.5(연장가산)= 1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인 토요일 10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총 16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2> 토요일 밤 8시 출근에 익일 오전 8시 퇴근의 야간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을 주간과 동일하게 2시간이라 가정 하면(해당 휴게시간중 1시간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 110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에 대해 10시간×1.5= 15시간의 휴일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7시간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0.5= 3.5시간의 야간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시간×0.5= 1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9.5시간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3>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 1일로 칩니다. 즉 중복가산하지 않습니다.

     

    4> 해당 조건으로 기본급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시간급은 7,530원이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5>일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은 토요일과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수당 계산방법 1 2018.11.19 699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359
근로시간 근무시간 인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11.19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요 1 2018.11.19 143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관련 1 2018.11.19 172
근로계약 사직관련되서 글올립니다. 1 2018.11.19 199
기타 초과근로 1 2018.11.19 217
최저임금 편의점 알바 5년차인데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에 대해서 질... 1 2018.11.19 2394
기타 사대보험 미납시 실업급여 1 2018.11.18 215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반복적 계약/해지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2018.11.17 498
휴일·휴가 연차 사용후 퇴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 2018.11.17 337
해고·징계 화물지입 운전기사 보험처리 1 2018.11.17 696
고용보험 수습기간인줄 알았더니 일용근로로 채용했다는... 2018.11.16 437
근로시간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2018.11.16 2078
근로계약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8.11.16 1219
휴일·휴가 야간 근무자 연, 월차 사용 문의 (3교대 로테이션 근무 형태) 1 2018.11.16 67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1 2018.11.16 1258
임금·퇴직금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2018.11.16 75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분과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법 1 2018.11.16 413
근로계약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1 2018.11.16 527
Board Pagination Prev 1 ...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