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꽝 2018.11.15 22:18

 저는 입사가 2017년 3월 1일 입니다.

회사는 회계기준일 1월1일 기주능로 연차 발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1월1일에 15개 연차 생기며 

그 기간 까지 사용한 연차를 뺀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2017년도에 사용 연차가 5개 이고

2018년도에 사용 연차가 5개 일때

2018년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 수량과 나머지 수량

2019년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 수량과 나머지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 입사가 2017년 9월 20일 인경우의

상기 내용의 연차 수량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상기 두가지 경우의 계산방법도 함께이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8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이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에 따르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면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첫해 연차휴가는 재직일수에 비례해 해당 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해부터 정상적으로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차이가 나는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2017.3.1.입사로 회계연도 1.1.~12.31 사이 1년이라 가정하면 회계연도 중간입사가 됩니다. 이때 2017.3.1.~12.31 사이 30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8.1.1.1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2.5(306/365×15)

     

    그리고 2018.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4>2017.9.20.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7.9.20.~12.31 사이 10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4.1을 부여합니다. 4.1(102/365×15)그리고 2018.1.1.~12.31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11.16 603
휴일·휴가 학원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8.11.16 15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18.11.15 812
»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기준 1 2018.11.15 499
근로시간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2018.11.15 1595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2018.11.15 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2 2018.11.15 439
근로계약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8.11.15 481
고용보험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2018.11.15 3214
휴일·휴가 사사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발생 문의 1 2018.11.15 924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47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1 2018.11.15 1070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2018.11.15 310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1125
근로계약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2018.11.15 110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31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8.11.15 240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397
임금·퇴직금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1.14 2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 시기 2018.11.14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