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선박설계 회사원입니다
2015 1월 - 12월 계약직
2016 1월 - 12월 계약직 (2월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쉼)
2017 1월 - 10월 계약직
2017 11월 - 2018 12월 정규직
계약직 기간동안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퇴직금을 어느정도의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선박설계 회사원입니다
2015 1월 - 12월 계약직
2016 1월 - 12월 계약직 (2월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쉼)
2017 1월 - 10월 계약직
2017 11월 - 2018 12월 정규직
계약직 기간동안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퇴직금을 어느정도의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당 1 | 2018.11.16 | 1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답니다. 1 | 2018.11.16 | 360 | |
근로시간 | 보통 사용주들이 제시하는 근로시간 1 | 2018.11.16 | 130 | |
기타 | 실업급여에대한질문입니다 1 | 2018.11.16 | 13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8.11.16 | 603 | |
휴일·휴가 | 학원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6 | 15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 2018.11.15 | 80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기준 1 | 2018.11.15 | 499 | |
근로시간 |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 2018.11.15 | 1590 | |
임금·퇴직금 | 잔업 수당 질문 2 | 2018.11.15 | 3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 2 | 2018.11.15 | 439 | |
근로계약 |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8.11.15 | 471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 2018.11.15 | 3200 | |
휴일·휴가 | 사사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발생 문의 1 | 2018.11.15 | 911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 2018.11.15 | 6443 |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1 | 2018.11.15 | 1070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 2018.11.15 | 310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 2018.11.15 | 1113 | |
근로계약 |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 2018.11.15 | 108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18.11.15 | 3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2> 또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지? 기존의 계약직 근로기간 중 업무와 정규직 전환 이후 업무의 동일성 여부등을 알기 어려우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임용되면서 퇴직금 수령 등 실제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형식적인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판 86다카 15939, 1990.11.27;대판 90다카24311, 1990.12.26 참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퇴직금은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일정기간 근로계약의 단절기간을 두는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