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dToGet 2018.11.14 22:16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회사가 어려워 임금 미지급이 3천만원정도 발생 하여 사직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곧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퇴직금 역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퇴직금도 대략 3천)

저를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직원들의 임금이 상당액 미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기보, 신보에 대출이 4억 정도 있고 개인 자산 (부동산)이 아마도 부인 명의로 수억 있다고 들었습니다.

4대 보험 장기 연체로 회사 자산 일부가 가압류 상태입니다.


질문 개수가 좀 많습니다. (수일간 생각나는대로 적어놓고 정리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상황에서 폐업 신고시, 대표이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의무가 계속 남아 있는지요?

2. 폐업 신고 시, 대표이사의 부동산이 강제로 경매에 넘어갈까요?

3. 부동산 강제 경매 발생 시, 통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직원들 대상)

4. 부동산 경매 시, (직원들 임금, 퇴직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각종 대출 비교)

5. 관할 노동청에서 대표이사가 퇴직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요? (현 대출금 및 가압류 상태 고려)

6. 관할 노동청의 퇴직금 대출 상담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전(직원 퇴사 전)에도 가능한지요?

7. 미지급금에 대해 분할 상환 계약을 한다면, 분할 상환 도중 대표이사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

부동산 경매 낙찰금에서 할당받을 수 있을지요?

8. 대표이사가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이 있지만 부인이나 자식 명의여서 강제 처분 할 수 없다면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요?

9. 대표이사로부터 미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게된다면

대표이사의 미지급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는 것인가요?

10. 대표이사에게 체불 금품 확인원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의무가 있는데 거절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1. 노동청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금액 6천 기준) 대표이사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요?

12. 처음에는 분할 상환 이행 각서를 받고 미지급금을 나눠서 받을까 했는데

현재까지의 행방을 보았을 때, 각서를 쓴다고 해도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받고 싶지 않고 가급적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하면 가장 좋을까요?

13. 회사 취업 규칙이나 내규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여러모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중인데

연차휴가 수당이 있다거나 준다고 한적이 없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취업후 1년정도 후에 5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근로 기간이 길고(7년) 휴가도 거의 쓰지 않아서 연차 수당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7년치 연차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여름 휴가는 연차에서 빠지는가요?

14. 4대보험이 수개월 밀려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미지급 금액이 큰만큼 고민도 큽니다.

질문 개수가 많지만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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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15 09:20작성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체불금품이 2천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액심판 제도를 통한 채권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청의 체불금품 확인을 받은 후에 공증사무소 등을 통한 임금, 퇴직금 채권에 대한 채무명의 확보를 통하거나 법원을 통한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등 신속한 채권(채무명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에서 사업주를 대표이사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회사가 주식회사 등 법인으로 판단되는 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된 재산에 한하여 임금, 퇴직금 등 책임을 지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는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각각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1. 현재 상황에서 폐업 신고시, 대표이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의무가 계속 남아 있는지요?

      - 폐업 시에 미지급 금품 지급 등 민사적인 책임은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여 해당 법인 재산을 통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 대표이사의 경우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은 별개 문제입니다.

    2. 폐업 신고 시, 대표이사의 부동산이 강제로 경매에 넘어갈까요?

      - 회사가 법인이 아닌 개인 회사일 경우 대표자의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가 아닌 한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경매 등)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 부동산 강제 경매 발생 시, 통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직원들 대상)

     - 부동산 강제 경매시에 해당 부동산에 임금채권 등에 대한 채무명의 확보 등이 필요하고, 경락기일 이전 배당신청 등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노동청 발행의 체불금품 확인서 외에도 확정판결문, 임금대장,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하므로 배당신청을 위한 정확한 자료 등에 대하여는 법원 경매계 등에 확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부동산 경매 시, (직원들 임금, 퇴직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각종 대출 비교)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위 내용과 마찬가지로 노동청의 체불금품 확인원을 비롯한 사업주가 확인한 임금대장 등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경락기일 이전에 배당신청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관할 노동청에서 대표이사가 퇴직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요? (현 대출금 및 가압류 상태 고려)

      노동청을 통한 체불사업주 대출신청은 사업기간, 사업계속 여부 기타 담보 대상이 있는 지 등에 따라 달리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노동청 고객지원실을 통하여 해당 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6. 관할 노동청의 퇴직금 대출 상담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전(직원 퇴사 전)에도 가능한지요?

       위 5번 답변 내용 참고.

    7. 미지급금에 대해 분할 상환 계약을 한다면, 분할 상환 도중 대표이사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

    부동산 경매 낙찰금에서 할당받을 수 있을지요?

      -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당사자간 계약 내용만으로는 곤란하고 위에 답변한 내용처럼 경락기일 이전 배당신청 및 객관적인 관련 자료(노동청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8. 대표이사가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이 있지만 부인이나 자식 명의여서 강제 처분 할 수 없다면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요?

     - 대표이사에 대하여 금품미청산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가능할지라도, 법인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재산에 대하여는 달리 지급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은닉에 따른 형사적인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급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9. 대표이사로부터 미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게된다면

    대표이사의 미지급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는 것인가요?

      - 체당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금액 상당(지연이지 포함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10. 대표이사에게 체불 금품 확인원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의무가 있는데 거절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은 노동청의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하여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체불금품 내역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 이를 확인하고 노동청에서 동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11. 노동청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금액 6천 기준) 대표이사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요?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방법은 임금, 퇴직금 및 노동관계에 대한 형사특별법으로 강행법이므로 이에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 처음에는 분할 상환 이행 각서를 받고 미지급금을 나눠서 받을까 했는데

    현재까지의 행방을 보았을 때, 각서를 쓴다고 해도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받고 싶지 않고 가급적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하면 가장 좋을까요?

     - 우선 각서나 분할계약서 등 사업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공신력있는 기관(노동청이나 공증기관 등)을 통한 사업주의 금품 채무에 대한 채무명의를 확보하여 사업주 또는 법인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조치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간의 퇴직금이나 3월분의 임금 외의 미지급 금품은 다른 채권과 경합하여 그 압류 순번 등에 따라 배당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채권 확보 방법에 대하여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3. 회사 취업 규칙이나 내규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여러모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중인데

    연차휴가 수당이 있다거나 준다고 한적이 없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취업후 1년정도 후에 5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근로 기간이 길고(7년) 휴가도 거의 쓰지 않아서 연차 수당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7년치 연차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여름 휴가는 연차에서 빠지는가요?

     - 여름 휴가를 별도로 정하여 왔는지 아니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다면 사업주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연차휴가 일 수에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이상이 되 시점부터 기산하여 미사용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 부터 3년간 동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3년이 경과한 경우 수당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14. 4대보험이 수개월 밀려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미지급 금액이 큰만큼 고민도 큽니다.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보수총액의 1/2을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체불금품이 상당히 큰 경우이므로 귀하 외에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경우라고 한다면,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까운 노동청에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인노무사 등을 선임하여 체불금품 확보를 위한 대행서비스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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