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8시간 근무하고
주말 토일에만 근무하는데
주휴일이 몇일인가요
계약서상에 주휴일은 나와있구요
월급제인데 8시간 한달근무시 84시간으로 계약서에 나와있는데
이게 주휴수당 포함한 시간인지 84시간이 어떻게 계산된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 않네요
주말 근로자의 주휴일수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8시간 근무하고
주말 토일에만 근무하는데
주휴일이 몇일인가요
계약서상에 주휴일은 나와있구요
월급제인데 8시간 한달근무시 84시간으로 계약서에 나와있는데
이게 주휴수당 포함한 시간인지 84시간이 어떻게 계산된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 않네요
주말 근로자의 주휴일수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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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8.11.15 | 467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 2018.11.15 | 3185 | |
휴일·휴가 | 사사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발생 문의 1 | 2018.11.15 | 897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 2018.11.15 | 642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1 | 2018.11.15 | 10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 2018.11.15 | 308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 2018.11.15 | 1110 | |
근로계약 |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 2018.11.15 | 106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18.11.15 | 29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문의 1 | 2018.11.15 | 238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14 | 136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11.14 | 29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체불 시기 | 2018.11.14 | 33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 2018.11.14 | 647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후 휴일근무 관련 1 | 2018.11.14 | 667 | |
» | 휴일·휴가 | 주말알바 주휴일 1 | 2018.11.14 | 613 |
기타 |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14 | 523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강사 임금체불 문제 1 | 2018.11.14 | 39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퇴직금 문의 1 | 2018.11.13 | 8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네요. 1 | 2018.11.13 | 3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일 8시간 근로제공하며 1주 2일 근로제공할 경우 월평균 4.34주를 근로제공한다 가정했을 때 월 69.4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1일 8시간×주 2일×4.34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 8시간이 주어지는데 귀하의 경우 주휴 1일단 약 3.1시간이 유급처리 됩니다. 한달이면 13.85시간으로 실근로시간 69.44시간과 합하면 83.29 시간이 나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한달 근무시간에는 주휴일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