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학교 2018.11.14 00:58

안녕하세요.

저의 남자친구는 캐나다인으로 에이전시를 통해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프랜차이즈 어학원과 연락하여

 E2비자를 받아 지난 8월 말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9월부터 근로가 시작된다고 하여 9월부터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 첫 월급날인 10월 10일에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서 통장개설이 힘들다는 이유로

월급을 차일피일 미뤘는데 돈이 없다고 계속 어필하여 그 주 금요일이었던 12일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그 다음주 수요일인가 50만원을 더 지급받았습니다. (학원 마크가 찍힌 봉투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 돈 받은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

중간에 제가 남자친구와 같이 근무하는 다른 선생님을 통해 이러면 곤란하다는 말을 전했으나

 그 학원에서는 적반하장으로 제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 번 당신의 여자친구가 우리에게 연락하면 

여기서 일할 수 없다는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학원은 11월 7일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는 날 나머지 월급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8일날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등록증을 만들러가는 제 남자친구에게 학원은 서류상 우리가 너를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말라는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학원이 저희에게 9월달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한 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제 남자친구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두번째 월급날이 되었지만 예상했듯이 또 월급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며 제 남자친구 전에 고용됐던 다른 두명의 외국인 강사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임금 체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금요일에 주겠다, 다음 주에 주겠다며 월급지불을 미루고 있는데 

그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남자친구가 추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계약서대로 저희가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한국 현지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외국인강사들을 상대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좀 제발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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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5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일정의 근로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최저임금등)이후 급여지급에 대한 실태조사등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 대해 등록을 미루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미등록 사실을 빌미로 체류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거주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센터등을 수소문하여 임금체불 진정과 체류 문제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https://www.labors.or.kr/)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https://www.smwc.kr/)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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