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루시드 2018.11.13 17:23

 

 제가 11월9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9일치만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기존에 650%의 상여금을 매달 50%씩 12개월에

 2달만 20%,30%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월중퇴사하면 상여금을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5 12: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여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을 통해 지급율과 지급액, 그리고 중도퇴사시 지급방법등에 대해 정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지급해온 관행에 따라 지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중도 퇴사자에 대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고, 월 중도퇴사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온 관행도 없다면 이 경우 지급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42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1 2018.11.15 106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2018.11.15 308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1110
근로계약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2018.11.15 106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2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8.11.15 238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369
임금·퇴직금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1.14 2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 시기 2018.11.14 338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2018.11.14 647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후 휴일근무 관련 1 2018.11.14 667
휴일·휴가 주말알바 주휴일 1 2018.11.14 613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23
임금·퇴직금 외국인 강사 임금체불 문제 1 2018.11.14 3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문의 1 2018.11.13 81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네요. 1 2018.11.13 39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2018.11.13 381
»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1 2018.11.13 199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퇴직금 수령 여부 1 2018.11.13 3905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