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뽀이 2018.11.12 21:55

안녕하세요


원래 서울에서 A라는 법인으로 하다가


작년10월에 동탄에서 A라는 사업자를 버렸는지 A에서 B로바뀌면서 사업자명이랑 대표명도바꼇습니다


동탄으로 이전하면서 B로 새로파서 거기서지금 1년을 근무한 상황입니다 왕복 네시간반걸립니다(네이버지도)그때 나가려고했으나 


월요일만 출근하는 조건으로 계속다녔습니다(화~금 자택근무 주40시간) 그러다 이번에 퇴사를하게될거같습니다(개인사유)


총 근로기간은 2년이좀 넘었습니다 A회사에서 1년 B현재 회사에서 1년


이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반적으로 사업장 이전으로 현재의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자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이경우 자발적 이직과 통근상의 불편 사이에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사업장 이전에 따라 1년 이상 통근상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직이 미뤄진 이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기존에 통근상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제공하다가 현 시점에서 퇴사하는 사유가 통근상의 불편일 주장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퇴직금 수령 여부 1 2018.11.13 3905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1 2018.11.13 624
임금·퇴직금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2018.11.13 4725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77
휴일·휴가 1년 미만자 병가 사용여부, 공사 사용 일수 1 2018.11.13 538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는데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ㅠ 1 2018.11.13 374
근로시간 교육출장관련 출퇴근시간 산정에 관하여. 1 2018.11.13 813
최저임금 2019년 최저시급 상여금 산입 기준 1 2018.11.13 2808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법 1 2018.11.13 171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8.11.12 905
» 임금·퇴직금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2018.11.12 152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2 530
기타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2018.11.12 429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변경관련 문의 1 2018.11.12 889
근로계약 채용문의 입니다. 1 2018.11.12 65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2 167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8.11.12 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 1 2018.11.12 1310
임금·퇴직금 고정상여금 미지급 1 2018.11.12 82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11.12 678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