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여건상 별도의 업무에 대해 아르바이트 혹은 용역을 두고 있습니다.
전제조건)
1. 회사의 채용분야 업무 여건이, 상시 업무가 아닌 필요시 해당 업무 수행
- 비가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12월, 1월,2월,3월은 해당분야 업무가 없음
- 근로자를 A,B,C 3명으로 구성하고 싶음
- 1개월 1인 기준 평균 15일 근무 예상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처럼 1일 1시간당 얼마씩 아르바이트와 같은 개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나요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무일이 불규칙하여 소정근로일등을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근로계약 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해 할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날씨와 계절적 요건에 따라 부득이 하게 근로제공할 수 없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일은 근로자 귀책에 따른 휴업일이 되어 지급약속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