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더 높은 것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평균임금  148,110원, 일통상임금 171,240원일 경우 일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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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2조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1일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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