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더 높은 것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평균임금 148,110원, 일통상임금 171,240원일 경우 일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2조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1일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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