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hingmylife 2018.11.11 14:03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밀린 급여와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9월분 급여(10월에 지급되어야 할)부터 지금까지 무기한으로 급여가 밀리고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 밀린 급여를 빠짐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외근/출장 등으로 공식 출퇴근 기록표에는 결근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부터는 몸상태가 극히 나빠져 지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추후 급여 미지급 사유로 해당 되나요? (기록표만 찍혔을 뿐 징계 관련 서류나 징계 경험이 없습니다.)

3. 급여 지급 방식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17년 4월부터 연봉 1800에 [1/13]으로 지급되었다가 2018년 4월부터는 연봉 2000에 [1/12]로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포함/미포함 차이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그럼 퇴사 이후에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자고 해놓고는 아직 지급된 바/ 서류로 남긴 바 없습니다.

4. 퇴직금은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나와있고, 회사와 개인간의 협의에 따라 연장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장계약서 없이 회사를 나온다면 무조건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5.실업급여 관련 질문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무 교육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지급 기한이 지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6. 퇴직금 및 급여 지급이 퇴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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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사후 14일 이내에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지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었던 것인 만큼 사용자가 지각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2018년 9월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2018년 9월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임금총액 2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받는 2018년의 임금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4>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현재 임금체불 상태가 됩니다.

    5>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실업인정 기간중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해당 실업인정 기간이 끝나면 구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취업을 하지 못했다 하여 패널티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6>「근로기준법」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것인 만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제 36조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하여 강력하게 압박하시고 체불임금이 청산 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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