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스넌 2018.11.08 11:40

안녕하십니까 급여및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자 합니다.


보험대리점의 근무하는 TM사원이었습니다.

사측의 대표가 양진호같은 자여서, 정관계 로비를 통해서 지노위 중노위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중요내용을 여쭙자면

A의 대표와의 구두상 계약은 기본급 200만원 건당 수수료 매건당 20000원 성과 수수료 보험계약 환산 건당 45%였습니다.

갑자기 A(경영담당자)퇴사이후 실질 대표 B가 기본급 150만원 건당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보험계약 환산은 건당 5%를 이야기함

이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했고, 대표는 그럼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리고 보름후에 대표는 부당하게 구두 해고를 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B대표와의 구두상의 계약은 상호간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노동행정해석및 판례에서는 합의가 된것으로 간주가 되는것인가요 ? 만약 아니라면 관련 노동행정 해석및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B와의 급여협상에 과정에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부당해고를 하고서, 기본급 150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혐의가 없다하고 종결해버렸습니다.


많이 힘드네요. 이 부당해고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행위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감사관실및 행정소송 고소장 작성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고, 전문 노무사및 변호사들도 승소가능성여부를 따지지 않고 돈만 받고 미안하다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동자들은 국가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기구를 마련해줘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노동OK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이겨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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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7 2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 내용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약정된 묵시적 계약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상호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면 입증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용자B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하게 변경하여 이에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해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 B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지 않았다거나귀하가 이에 합의했다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 사용자 B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입증했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 할 수 없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이 정당한지? 여부 및 귀하의 대응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구두상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봅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하게 변경한 사용자 B의 행위와 그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였다는 상황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불이익한 변경과 관련하여 귀하가 효과적 입증이 어려웠던 것이고 그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조심스레 해 봅니다.

     

    우선은 가능하시면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032-653-7051~2)주시어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자세히 알려 주시면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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