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의샬랄라 2018.11.07 17:17

2013년 8월부터 근무하셨던 직원이 2018년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 2016.8.1.~2017.7.31. 발생분은 2018년 8월에 지급을 하였구요.

                2017.8.1.~2018.7.31. 발생분은 이번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8월 급여       9월 급여        10월 급여 (3개월 모두 식대,수당포함, 8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제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총 300만원

        연차수당(2018년 8월에 지급한) * 3/ 12 =    50만원

              350만원 * 1918( 근무일수) / 365 = 최종 퇴직금

         위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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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0 2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6.8.1.~2017.7.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2017.8.1.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액이 2018.8.1.에 지급된 경우 해당 연차수당액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수당은 연간을 단위로 산정된 금액인 만큼 이를 12개월 나누어 그중 3개월 분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포함합니다.

     

    해당 금액이 50만원이라면 이를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 포함시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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