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첫 달 부터 임금 체불 지연 등으로 이미 1년이 되었습니다
퇴사 후에도 사업주가
계속 약속이행을 하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검찰로 입건송치 직전입니다
민사도 진행 중이지만,
회사는 돈없다면서 여전히 2~3명 되는 직원들 월급이 밀린채로 문도 안닫고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버틸때까지 버티고 있지만 체불 임금을 끝 까지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돈 안주겠단 사장이 미워서 밀린 월급 못받더라도 형사처벌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사장이 끝까지 버틸때 다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판결문이 나온 후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등에 대해 압류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소액체당금을 통해 400만원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받게 되고 나머지는 일반체당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주가 임금체불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시급하게 임금청구 소송을 마무리 짓고 판결문을 확보하여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