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무사 2018.11.07 16:04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기존에 노사협의회는 설치하여 인원을 뽑아둔 상태이나 실제로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1천명 넘는 제조업 사업장이며 과반수가 넘지 않는 노조가 하나 있으며 위원장님이 현재 근로자대표까지 맡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Q1.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노동조합 핵심 간부 3인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도 되나요?또 교섭위원과 동일 인원 구성도 가능한지요?(근로자위원 후보로 추천받았다는 전제하에)어떤 근거인지도 궁금하고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Q2. 선거관리위원회(준비위원회)만 구성하여 선거를 진행할 생각인데, 인원들은 노사 동수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거 맞나요? 총 4명 정도로 구성해서 선거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외 하루종일 투표하라고 하고 경기도사업장엔 식당에 설치를 하고 본사 200명 대상으로는 1층에 투표소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상관 없을런지요?

-- 

다음해 부터 실제로 노사협의회 실제로 선거를 통해 운영을 할 생각인데 사업장 한 곳(경기도)의 규모가 1천명이 넘는 곳 말고도 소속된 대리점(영업관리직 각 지역마다 20명정도)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고 본사의 경우 서울에 있는데 그 규모는 200명 약간 안되는 상황입니다. 

Q3. 노동법에는 노사협의회 구성단위에 대하여 사업 및 사업장 단위라고 나와있던데 경기도 사업장(주된)에만 노사협의회를 운영해도 상관없을까요? 본사나 타지역 대리점에 설치하지 않고.. 투표는 전체근로자들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할텐데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될런지요?

Q4. 현재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과반수 안되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선거에 대해 근로자들의 큰 관심이 없어서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을수가 있고, 그 경우 노사협의회를 예비교섭 단계로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 인원들을 저희가 임의로 지정(노동조합 인원들)하여 후보 추천을 하도록 유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근로자위원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근로자위원 후보로 인사팀도 출마 가능한건가요?)?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Q5. 저희 노사협의회 규정에 3인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각 4명씩 선정해도 되는지요?꼭 3명으로 해야되는지요. 더 많은 인원들을 구성하여 듣고자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Q6. 선거위원회를 꾸려 진행을 해야할 상황인데 기존에 설치를 해둔터라 공고가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후보추천 받고 선거 진행하고 결과 공지할때만 공고문을 붙일 예정인데 상관없을런지요. ? 그리고 근로자위원의 임기(3년)가 노동조합위원장의 임기(3년)가 차이가 나는데 맞추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런지요?

실무자로써 궁금한게 많은데 질문이 두서없어서 죄송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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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권무사 2018.11.07 16:08작성

    참고로,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혹시 형식적으로 여태 운영해온 것을 이번에 제대로 운영할려고 선거공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려 문제가 되지는 않을련지요??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 상담소 2018.11.20 2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노사협의회 구성

     

    하나의 사업에 당해지역을 달리 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합니다.(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328)

     

    즉 귀하의 사업장이 전체 1천명이 넘는 사업장으로 주된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다면 경기도 주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시고서울 본사의 경우 200명이 상주 한다면 경기도 주사무소의 노사협의회가 해당 서울 본사의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해당 서울 본사에도 노사가 자율로 노사협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타 30명 미만의 소속 대리점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최대한 해당 대리점 소속 근로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된 경기 사무소 및 본사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노사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사업장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참법 제 6)

     

    노동조합이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근참법 시행령 제3) 이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였다면 이는 근참법 시행령 제 3조 위반 및 근참법 제 6조 위반으로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부정 됩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근참법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구성 방법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참법에 따른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을 고지하고 근로자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근참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선관위 구성등에 사용자가 참여하거나 선관위 구성을 지휘해서는 안됩니다. 노사협의회 구성원의 수는 협의회 규정에 3명으로 되어 있는 만큼 근로자위원 3명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정상화 하고 이를 통해 다시 규정을 변경하여 4명으로 바꾸어야 4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와 맞추고자 할 경우 노조에 협조를 요구하고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협조를 통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관심이 없는데 아무도 안나서면 어떻게 되는냐? 라는 의문이 들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안타깝지만 사용자는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구성의 필요성과 방법그리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선출을 촉구하는 고지를 할 수 있을 뿐 임의로 근로자위원을 추천하거나 지정하여 이에 대해 근로자의 투표를 통해 사후 승인받는 등의 방식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노사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요구하고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이 귀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만큼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나선다면 어렵지 않게 근로자위원선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계담당자 및 임원의 비서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징계 및 인사권복무 근태관리권등을 가진자(인사노무총무팀 소속 관리자등)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자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노동부 노사 6810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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