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8.11.06 16:48

A 회사에 2011년 입사를 하였습니다 3년 정도 다니다가 대표자가  B회사를 사모님 이름으로 설립하게 됐습니다

B 회사 설립후 사측에 필요에 의해서 A회사 직원의 동의를 구하고 B회사 소속으로 서류상 이직을 시켰구요 일은 계속 A회사에서

하였습니다 B회사는 A회사의 필요에의해 만들어진 회사라서 관리는 A회사 대표자가 계속 하였구요

회사가 확장은 됐지만 매번 자금이 달려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급여가 밀릴때도 있었고 제가 결혼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도신청했지만 아직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에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바로 다른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퇴사하기전 B회사가 폐업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A회사로 올해 4월에 이직을 하고

7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할때 밀린 급여나 퇴직금은 반드시 준다는 말을듣고 나왔지만 이전 퇴사자들도 다 받는데

오랜시간이 걸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못받은 사람은 없어서 믿고 나왔고 퇴사후 다음달에 밀린급여와

퇴직금의 일부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B회사 소속이였던걸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10월달에 B회사가 폐업을하고

사업주와 상호를 바꿔서 C회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사업주 이름은 다르지만 관리는 A회사 대표가 하구요 B회사가 없어져서

법적으로 제 임금이 보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A회사 대표에게 제가 먼저 조취를 취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후 첫달에 지급받은후 아직까지 지급받은건 없고 연락을 하면 사정이야기만 하시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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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6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형식상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귀하의 실제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실제 A회사 입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등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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