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데기 2018.11.06 10:00


입사 일 : 2017.12/04

퇴사 일: 2018. 11/15

2017년 연차 사용 없음

2018년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8.5일 입니다.

그럼 남은 연차는 2.5일이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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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입사일임 2017.12.4.부터 2018.11.15.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8.5일을 사용하셨다면 2.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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