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 남김니다
저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4-5일 일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오후 6:30 부터 다음날 아침 8:30분이지만 인계시간이 끝나면 보통 8:50 정도 9시에 끝이 납니다
한달에 휴일은 10개이고
근무지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4시간 입니다
월 기본급은 1,615,615
고연장근로수당은 389,757
고정야간근로수당은 394,628
입니다.
합계는 2.400.000 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장에 받는 금액은 세금을 제하고 2.100.000 입니다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하지만 근무지를 이탈할수 없으며 cctv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맞는지
근무 시간의 형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일 14시간중 휴게시간이 4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1일 1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1주일에 총 5일을 일한다 가정하면 1주 50시간의 실근로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실근로는 월 평균 50시간×4.34주=217시간이 됩니다. 주휴 25시간을 포함하면 월 기본근로는 252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43.4시간이 되지만 여기에 0.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21.7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휴게시간 4시간이 어떤 시간대에 위치한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중 3시간의 야간휴게시간이 있다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1일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1주 25시간 한달이면 108.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야간간산율 0.5배를 적용하면 54.2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252시간×7,530원(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1,897,560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21.7시간×7,530원= 163,401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54.25시간×7,530원=408,502원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여 총액은 2,469,463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