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바바방 2018.11.03 12:50

안녕하세요. 시설관리 교대근무를 처음 하게되어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로 환경은 주 5일 교대근무로

1일 주간 : 08시~17시 = 8시간

2일 주간 : 08시~17시 = 8시간

3일 당직 : 08시~다음날 08시 = 24시간

4일 야간 : 오전 08시 퇴근후 야간 근무

5일 비번

업무시간중에 휴게시간이 따로 없고 점심시간 12시~01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주간근무일에 빨간날(법정 공휴일, 주말)이 포함되면 쉬는 날이긴 한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을 위해서 한주 법적 근로시간 40시

간으로 계산을 하기 곤란한 주가 있어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어떤 주는 한주에 비번포함 3일을 연달아 쉴때도 있고 어떤 주는 비번으로 인한 하루 휴일 말고는 전혀 없이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봐도 한달 총 근무일이 270시간이 넘어가는데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월급이 제법 많아보여서 무작정 입사를 결정하기는 했는데 근무시간이 당직근무로 인해서 엄청나게 늘어난거 같습니다.

교대근무는 보통 주당비, 주주당비 등등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데 제가 갈곳은 주주당야비의 근무순서로 제가 정보를 찾지 못해서인지 

변칙적인것인지 정상적인 근무 패턴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 조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당직근무(24시간)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8시간 + 야간 8시간 + 나머지 8시간은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 대해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다만 야간 당직근무시 휴게시간을 길게 설정하거나통상의 근무와 다른 일숙직 업무로 분류하여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하가 휴게시간과 당직근무시 하시는 일근로계약상의 당직근로에 대한 규정등에 관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거나 추가정보를 기입하여 재상담 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1.05 140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 충돌시 1 2018.11.04 2144
기타 식당주방 수습기간중 무단결근후 손해보상청구 1 2018.11.04 174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이요!! 1 2018.11.04 468
임금·퇴직금 타인(친척) 명의로 급여지급 문제 1 2018.11.03 2103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8.11.03 8566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18.11.03 766
고용보험 치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1 2018.11.03 886
»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8.11.03 1755
근로시간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2018.11.03 4887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후 실업급여 수령 1 2018.11.03 362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62
근로계약 아파트 보안경비 감단직 및 기타 문의 1 2018.11.02 547
임금·퇴직금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2018.11.02 1643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8.11.02 74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18.11.02 136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인 분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1 2018.11.02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드립니다. (시급, 월급 섞어서 받았을때....) 1 2018.11.01 203
해고·징계 해고사유 변경 가능성 1 2018.11.01 276
임금·퇴직금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2018.11.01 664
Board Pagination Prev 1 ...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