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드드득 2018.11.02 14:52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은 2017년 11월 20일에 입사하여, 2018년 11월 19일이 1년이 됩니다.

2018년 10월 24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본인 착오로 인해 사직서 상 사직일자를 11월 16일로 오기재 하였습니다.

오기재 된 것을 11월 1일에 발견하고, 11월 19일 사직하는 것으로 재기안 하여 상신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사장님까지 결재가 난 부분이라

수정해주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퇴직금을 아낄 수 있어서겠죠.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현실적인 답변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혼동하여 기재하고 이에 대한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상태인 것으로 사용자가 동의가 없다면 이를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진의가 아니었다는 것 만으로 해당 사직의 의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2>현재로서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후 실업급여 수령 1 2018.11.03 366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66
근로계약 아파트 보안경비 감단직 및 기타 문의 1 2018.11.02 548
» 임금·퇴직금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2018.11.02 1666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8.11.02 74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18.11.02 136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인 분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1 2018.11.02 5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드립니다. (시급, 월급 섞어서 받았을때....) 1 2018.11.01 203
해고·징계 해고사유 변경 가능성 1 2018.11.01 278
임금·퇴직금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2018.11.01 672
산업재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1 2018.11.01 828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하루 급여계산 2 2018.11.01 27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2018.11.01 870
기타 지연이자 송금하면 손해배상 청구 안한다던데 나중에 다시 손해배... 2 2018.11.01 331
임금·퇴직금 기본급+수당 계산 2 2018.11.01 3951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2018.11.01 98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2018.11.01 1000
임금·퇴직금 생산직 주차수당 지급 4 2018.11.01 2584
임금·퇴직금 월중퇴직 시 기본급, 직무/근속수당, 법정수당(연장, 심야 등) 2 2018.11.01 1489
노동조합 노조탈퇴 시 임금 100만원 상승 발언 대표이사(회장) 신고 시 처... 2 2018.11.01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