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 2018.10.31 14:39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2018. 9. 5 입사하여 2018. 11. 10일에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저희 회사의 한달 근무일은 매월1일에서 31일(말일)을 기준으로 월만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위 사람의 경우 9월은 연차가 없고, 10월은 1개 발생, 11월은 없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


물론 이 사람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예를들어 2018년 9월 5일 입사 -  2019년 9월 4일 퇴사 라면 15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직시점에는 입사일로 계산하여 정산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도에 입사해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만근의 기준이 입사일로 봐야 한다면서 2018.9.5~2018.11.10 이면 2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혼란 스럽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사업장의 효율성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노사합의, 취업규칙 명시등을 통해 회사의 자체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차휴가의 기산시점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82
    회시일자 : 1994-02-08

    따라서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10월 5일, 11월 5일에 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수당 계산 2 2018.11.01 3949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2018.11.01 98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2018.11.01 990
임금·퇴직금 생산직 주차수당 지급 4 2018.11.01 2568
임금·퇴직금 월중퇴직 시 기본급, 직무/근속수당, 법정수당(연장, 심야 등) 2 2018.11.01 1481
노동조합 노조탈퇴 시 임금 100만원 상승 발언 대표이사(회장) 신고 시 처... 2 2018.11.01 243
비정규직 한국노총에 가입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1 2018.11.01 1327
기타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8.10.31 1595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적용에 대해서. 1 2018.10.31 87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의 임금착취 2018.10.31 244
근로계약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31 294
기타 퇴사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8.10.31 181
임금·퇴직금 퇴지금 정산관련 1 2018.10.31 224
» 기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의 건. 1 2018.10.31 543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 임금 적당여부입니다. 1 2018.10.31 321
임금·퇴직금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2018.10.31 649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447
임금·퇴직금 혹시 비공개로 문의드릴수는 없나요? 1 2018.10.30 115
근로계약 1년 계약직(학원강사) 자발적 퇴사하려는데 위약금이 있다 합니다. 2 2018.10.30 362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연차 문의 1 2018.10.30 957
Board Pagination Prev 1 ...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