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행정해석(근기 68207-1002)을 참고로 보면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사는 국내에 있고, 중국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주재원과 파견근로자를 보내 해외법인(계열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해외법인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인사권인 승진, 발령(부임/복귀), 인사제도 적용 등은 본사에서 관리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주52시간에 따라 주재원과 파견근로자들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