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후니 2018.10.28 03:29

야간전담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근무자입니다.


계약직일때 계약서를 보면

 근무시간: 13시간( 17:30~ 08:30, 휴계시간 2시간제외)

 야근근무시간 : 8시간 (22:00~06:00)

 초과근무시간 : 한달160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

위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근무를 15개를 한다고 가정할때,

시간외 수당은 (15*13)-160 = 35시간이 발생됩니다.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으나

제 생각으로는 저번달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 총 5일은 5일을 제외한 (하루 8시간 .. 총40시간)

120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계약서 조건대로 160시간으로 하는건지요..

휴일수당은 못받다가 이번 9월부터 적용하여 받기 시작했습니다. (휴일수당도 제가 계속 요구 끝에..)


그리고 질문하나 더 드립니다.

제 기준으로 연차 사용시 유급휴가이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연차 사용시 근무를 안했으니 야간수당은 당연히 받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지며,

시간외 수당 계산시에는  근무시간8시간씩 인정해주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총무팀에서는 인정을 안해주니....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은 유예기간이라서 내년1월1일부터 52시간에 맞게 근무 형태가 바뀔꺼라고 생각은 되어지나

지금 한달 한달 근무형태가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답변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노무사 또는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이런 상담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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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30 17:59작성

     혹시 야간 전담으로 노동부에서 감시, 단속적근로자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직종인지요?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근로시간 계산이 상당히 착오가 있어 보입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건업이면 노동조합이 있을 법도 한데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을 살펴 볼 필요도 있는데 연장근로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5인 이상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한 가산수당 문제도 발생합니다.

     - 1개월 160시간에 대한 소정 근로일을 확인 또는 산정하여 추석연휴나 개천절, 한글날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약정휴일로 사실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이에 대한 근로시간은 일할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시간외 수당 계산 시 휴가일을 제외한 실근로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할 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실제로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기준보다 불리하게 산정할 수는 없음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지참하고 인근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들러 정확한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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