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yeye 2018.10.26 13:59


지금 저희병원은 평일 9시부터8시까지 토/일/공휴일 9시부터5시까지 진료이고 점심시간은 한시부터2시까지 연중무휴로 명절 당일 이틀빼고는 전부 진료를 합니다.

저는 지금 190만원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17년3월에 입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에 대한 설명이 없다가 갑자기 6월부터 월차가 있으니 월차를   한달에 한번씩 쓰게했습니다.

올해까지 안쓰면 돈으로도 안준다고 말로 했는데 그건 실장님이 월차/연차에 개념을 잘 모르는것같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것은 제 월급이 정확한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작년까지는 180만원이였는데 올해 2월쯤 최저시급인상으로 월급이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근데 명세서를 보면 작년에는 식비포함 180이였는데 올해 명세서에는 식비는 0원이였고 그냥 월급만으로 190만원 표기됐었습니다.

사대보험은100%로 부담해주고 식비도 6000원짜리 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190만원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5만원을 더 받는다고 했고 자격증이 없으면 185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초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데 입사할때 한번 올해 월급이 인상되면서 한번 썼다가 다시 세번째 계약서를 들고 와서 싸인을 시켰습니다. 두번째와 세번째에 차이는 간식시간이였는데요 6시분터 삼십분간에 간식시간이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간식은 제공 받지만 간식시간을 두고 간식을 먹은적이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먹을시간이 있는것도 아니고 일이 바쁘다보니 쥬스같을걸로 먹고있습니다.

저는 간식시간을 갖고있지 않는데 계약서에 간식시간을 포함한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식대는 제가 청구하면 받을수있나요 밥을 안먹는 날도 있는데 그런날에 대한 식대나 아니면 식대를 받아서 제가 사먹을수 있게

그리고 세번째 계약서는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기억도 잘 안나고요 원래 근로계약서를 쓸때 여기는 명세서를 같이 줬는데 세번째 계약서 작성시에는 명세서도 받지못했어요

이런경우에 세번째 계약서가 효력이 있니요?

연차는 지금 제가 26개에 연차를 갖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걸 쓰지못하면 돈으로 못받는게 확실한가요 그리고 제 연차 수당은 얼마로 측정되는거인가?

만약 올해11월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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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식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식비를 삭감한다면 이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 변경의 경우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고 만일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면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간식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근무지 이탈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대기 혹은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도 있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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