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업무 관련 질분드려요.
하나였던 사업장을 나눠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었는데요.
직원분중에 두 사업장 모두에서 급여를 받고 사대보험 또한 각각 가입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연금은 두 사업장에서 따로 적립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적립해도 될까요? ( 두 곳에서 받는 급여의 합을 기준으로 적립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업무 관련 질분드려요.
하나였던 사업장을 나눠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었는데요.
직원분중에 두 사업장 모두에서 급여를 받고 사대보험 또한 각각 가입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연금은 두 사업장에서 따로 적립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적립해도 될까요? ( 두 곳에서 받는 급여의 합을 기준으로 적립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0.26 | 12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휴일수당 1 | 2018.10.26 | 175 | |
임금·퇴직금 | 병원이 망하게되면.. 퇴직금 궁금해요 | 2018.10.26 | 60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10.26 | 915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1 | 2018.10.26 | 127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8.10.26 | 320 | |
산업재해 | 출근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산재보험처리 및 부당해고 3 | 2018.10.26 | 1217 | |
휴일·휴가 |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 인원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연... 1 | 2018.10.26 | 1321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정확한가요 1 | 2018.10.26 | 12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8.10.26 | 318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강제이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 2018.10.26 | 7438 | |
고용보험 | 임금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8.10.26 | 566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계산 및 연차휴가일수 2 | 2018.10.26 | 285 | |
산업재해 | 불법 체류자 산재보험 1 | 2018.10.25 | 570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 2018.10.25 | 3867 | |
기타 | 홍보물게시 전 사측 허가 2 | 2018.10.25 | 139 |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립 1 | 2018.10.25 | 163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지급시 외국인 근로자만 정액 지급 유효한지요? 1 | 2018.10.25 | 228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관련 1 | 2018.10.25 | 22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거부 1 | 2018.10.25 | 2140 |
두 사업장에서 모두 급여를 받고 있고 4대보험 또한 각각 가입이 되어 있다면, 퇴직급여 제도의 의무 이행자는 사업주이므로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 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로 노무관리나 회계 등을 통합 관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각 사업주(사업장) 별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