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야 2018.10.25 08:05

 사내커플로 최근 결혼하게 되었으며, 결혼 예정일 3개월 전에 자신에게 말해달라는 부서장의 말에 따라 3개월 전 결혼 소식을 알렸고 부서장은 사내에서 문제될 것 없다며 같은 부서에서 부부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한달 전, 갑자기 같은 부서 내에 부부가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상사로부터 은근한 부서이동 및 퇴직 권유가 있었습니다. 



성과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해고가 아니라, 단순히 결혼에 따른 퇴사권고라 저는 일단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출근 이튿날, 공식으로 퇴사 권고를 받았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1. 회사 방침 상 사내부부는 퇴사해야 한다.

2. 날짜는 통보일로부터 15일 후이다.

3. 자발적 퇴직으로 나가야 한다.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요구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니 스스로 나가라.


관련하여, 제 생각은.

1. 대한민국 노동법과 가족/육아를 권장하는 현 정부 기조 상 노동자의 결혼을 이유로 해고를 강요할 수 없어보입니다.

2.통상 해고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함에도 너무 빠른 기일 내 해고을 강요하고 있으며,

3.실업급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발퇴직을 강요하는 것도 합당치 않아 보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인데, 

고용노동부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볼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그만 두라면 그만 둘수밖에 없나요.


예를들어, 

1. 인사고과, 결혼에 따른 퇴직강요에 대한 내용 녹취, 회사에서 말하는 사내부부 퇴사 규정 확보 등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2.고용노동부 신고할 경우, 위와같은 사례는 어느정도까지 조치가 될까요. 그냥 서로 화해하고 말라는 식으로 끝나면..몇 되지도 않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시 불이익을 줄거같아 걱정입니다.


3.혹시라도 상사가 다른 부서를 제안하면 - 제 경력을 살릴 수도 없고, 커리어에 적을수도 없는 직무가 전혀 다른 부서 - 받아들이고, 수긍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에 대해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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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6 22:08작성

       질문 내용을 읽으면서 참 어이없네요.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이~~  100인 이상 회사가 맞나요?  참 기가 막히군요.  축하는 못해 줄 망정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라니.. 정말 국민신문고 같은데 신고하겠다고 해 보세요.  아니면  결혼때문에 그만둬야 하는 회사라고 회사 앞에서 1인 시위 하겠다고 하세요!!  정말 나쁜 회사네요.

      답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 제10조,  위반 시는 벌금 500만원 미만 처분)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을 이유로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당사자 동의도 없이 타 부서로 임의로 발령내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 될 수 있고요.

     - 귀 질문내용에 보면 여성 근로자의 결혼으로 퇴직을 시키는 근로계약이나 사내 규정이 있으면 이는 위 같은 법 제11조를 위반해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 미만의 벌금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고 통보일도 30일전에 하지 않아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도 요구할 수 있지만 해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되지 않도록 위 규정들을 참고하여 잘 얘기해 보시구요.  끝까지 불이익 처분을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복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 측하고는 감정이 많이 부딪게 되는 결과로 근무하기 좀 힘들어 질 수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것도 여전히 구시대적인 여성에 대한 그런 불이익을 멋대로 하게 하는 원인의 일부가 아닌가 싶어 안탑깝네요. 힘내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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