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로 2018.10.24 15:43

발생한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걸 동의없이 진행해도되나요?동의서 작성없이 공문만 내려온상태입니다.

설날,추석 당일포함해서 대체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전직원 2018년 1월 초에 연봉인상을 진행하였습니다.

17.11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이라고 연봉인상대상자에 제외되었는데

이게맞나요? 수습끝나는날이 1.08일인데 끝나고라도 적용안해도 무방한가요?


회사행사로 인해 평일 늦게까지 행사와 주말행사 진행하는데 별도수당도없이 진행합니다 신고가능한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7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합의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옳지 않고 금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은 30명~300명, 2022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삭감이 아닌 이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행사와 관련해서는 귀하께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이나(참석이 의무적), 참가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10.24 14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8.10.24 260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으로 줄돈을 뗀다고합니다 2 2018.10.24 867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급여 받으려면.. 1 2018.10.24 339
기타 무단결근과 손해배상 1 2018.10.24 8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24 157
기타 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 문의 1 2018.10.24 1862
임금·퇴직금 업체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문제 2 2018.10.23 1989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07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1 2018.10.23 310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8.10.23 143
해고·징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15% 적용 시작 시기는? 2018.10.23 12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10.23 146
기타 업무평가 임금인상등 평가기준안 문의 1 2018.10.23 2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성과급(상여성)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0.23 566
임금·퇴직금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퇴직 시 연차일수 산정 2 2018.10.23 1421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계산하기 2 2018.10.23 1299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579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거부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1 2018.10.23 17971
산업재해 퇴근 중 교통사고 1 2018.10.23 750
Board Pagination Prev 1 ...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