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그미~ 2018.10.24 11:10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개인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장입니다. 

사장이라고 해봐야 저랑 직원 둘이서 운영하는 작은 소품가게입니다. 

작은 공예품이나 장식품을 만들거나 매입해서 판매하고 있었구요. 

직원을 채용해서 둘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여서 따로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쓰지 않았구요. 

적당한 월급을 주고 직원도 만족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몇 달 전 남자친구가 생긴 후부터  

가게에서 일하는 것에 불성실해지기 시작하다가 

한달에 두세번은 지각, 한두번은 연락도 없이 결근을 하더라구요. 

제가 몇 번 주의를 주는 선에서 끝냈는데, 

2주 전부터 아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냥 사정이 생겨서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아요 

한 줄짜리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2주 전 처음 결근을 한 날 하나 밖에 없는 직원이 넌데,

아예 출근을 안 하면 사업장에 손해가 심하다. 물건 매입도

제작도 어려우니 새 직원을 구할 때까지라도 나와달라. 안 그러면

나도 너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 대한 배신감과 영업상의 어려움으로

 해당 직원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구할 수 있을지..

혹시 뭐 노동법이나 이런 내용들로 따로 문제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7 13:05작성

      배신감에 소송까지 하고자 하시는 걸 보니 많이 속상하시겠군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소송을 통해서 해당 직원에게 손해 배상금을 받아 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그냥 예의 없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일찍 떨궈 보냈구나 하고 다른 신뢰할 만한 직원을 찾으시라는 권고를 해 드리고 싶네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노동관계법은 대부분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고 사업주가 노동자의 불성실 근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당 노동자의 공금횡령, 사업장 물건 파손 등 고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명백한 손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인정을 받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백히 체결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불성실 근무 또는 무단결근이나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 등의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쉽지 않은데 사장님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오히려 노동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도 좋게 " 갑자기 그만 두어서 속상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하고 문자 한 통 보내시고 좋게 마무리 하는 것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해결방안이 아닌가 하고 감히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2018.10.25 3898
기타 홍보물게시 전 사측 허가 2 2018.10.25 13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 1 2018.10.25 163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시 외국인 근로자만 정액 지급 유효한지요? 1 2018.10.25 237
근로시간 야근수당 관련 1 2018.10.25 225
휴일·휴가 연차사용거부 1 2018.10.25 2140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10.25 572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 1 2018.10.25 365
해고·징계 실업급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알려주십시오. 2 2018.10.25 728
해고·징계 사내결혼으로 인한 퇴사 1 2018.10.25 1425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1 2018.10.24 102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3 2018.10.24 553
임금·퇴직금 퇴사 후 야근 및 주말 수당 청구 1 2018.10.24 740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10.24 14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8.10.24 260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으로 줄돈을 뗀다고합니다 2 2018.10.24 867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급여 받으려면.. 1 2018.10.24 339
» 기타 무단결근과 손해배상 1 2018.10.24 8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24 157
기타 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 문의 1 2018.10.24 1872
Board Pagination Prev 1 ...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