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rykweon 2018.10.22 15:23

년봉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급여는 년봉을 12개월로 나누고 매월 급여는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나누어져 있어

매월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당연히 전체를 더하면 년봉이 될것입니다.

일년반정도 근무하다가 지난10월10일부로 퇴직을 했는데 월급여는 날자를 계산하여 정산이 되었으나 상여금은"0"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회사측에서는 급여 지급날 퇴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여금은 이 기준으로 따른다고 하고 회사 노무시도 급상여 계산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근로 계약서상에는 년봉은 일할 계산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년봉 계약자면 당연히 년봉에서 총 근로일수에 맞추어 급여와 상여금이 지급이 되어야 할것인데 회사에서 정한 규정(규정을 설명받은적이나 서명한적은 없고 근로 계약서만 있음)이라면서 최종월의 상여금은 일자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급여지급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정당하지 않은 계산이고 이러한 비 합리적인 부분이 많아 법적소송을 준비하고자 사전 정보를 최대한 입수하는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5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취업규칙 주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책정되어 있지만 주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유/무효는 의견이 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 무효인 것이지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상 합의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결근 발생시 월급여 계산 문의 2 2018.10.23 3681
기타 입사당시 대표의 구두약속 미이행.... 1 2018.10.22 554
임금·퇴직금 임금협정 1 2018.10.22 138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 1 2018.10.22 112
» 임금·퇴직금 퇴직월의 상여금 정산 방법 1 2018.10.22 392
해고·징계 사내커플 결혼 후 여성에 대한 퇴직강요 1 2018.10.22 59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2018.10.22 447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재직시 급여계산 1 2018.10.22 1990
기타 임금체불 금액받고나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어쩌죠? 1 2018.10.22 557
휴일·휴가 3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및수당 지급여부 1 2018.10.22 2552
휴일·휴가 공휴일을 찾아 먹고 싶어요... 1 2018.10.21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8.10.21 11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경조사휴가 1 2018.10.21 2728
산업재해 산재처리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1 2018.10.20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이 안되나요? 1 2018.10.20 1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 2018.10.20 174
임금·퇴직금 11개월 근무 후 정산금에 대한 문의 1 2018.10.19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세금, 상여금) 관련 문의 2018.10.19 1507
임금·퇴직금 상여및 인센티브 문의 드립니다. 2018.10.19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18.10.19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