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6.01.01 입사하여 2018.12.31일 강제 퇴사예정입니다.
2016.01.01~2017.12.31 까지 년차 15개를 사용하였으며
2018.01.01~ 현재까지 10개를 사용하여 5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 회사에서 년차수당을 주지 않기때문에 2018.12.31일까지 년차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싸인 후 제출한 상태입니다.
12.31일까지 강제퇴사를 요구해서 남아있는 연차 5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퇴직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딱 3년 2018.12.31까지 근무하면 2019년에는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12.31일 퇴사를 하게되면 16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 제 생각에는 만 3년을 근무했지 때문에 4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연말까지 사용한 것은 30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16개를 받아야 되는건가 하고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