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무상2018 2018.10.20 20:03

남편이 2018년 9월 초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가요?  인천근로복지 공단에 접수했는데 사고가  경기도 지역이라 경기도쪽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나고 있어요.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보상금에 대해 산재 처리 후에나 얘기하자고 하는데 이러다가 이도저도 안 될까봐 조바심이 생깁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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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5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업무상재해가 명확하다면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하고, 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업무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셨고, 이를 119 출동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진행상황을 체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한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산재보험법 8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산재처리가 종결된 이후에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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