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dstone 2018.10.17 23:22
 안녕하세요?
해외취업을 했고, 1년 계약직 입니다. 외국 회사이고요.
세금도 이 나라에 납부하고 있는데, 1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한국에 돌아가서 재취업시 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한국에서 고용보험을 납부 한 사람이 신청 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해외 취업자에게도 해당 되는지 궁금해서요.

 또한 이 곳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경우,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가요? 
해외근무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조건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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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1 21:03작성

       속지주의 원칙상,

        외국회사로 그 외국의 법을 적용받으면서 각종 세금도 그 외국에 납부하고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 외국법 규정에 따라 그 나라(외국)의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국내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이나 4대보험 등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회사에서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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