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사일: 2017년 6월 1일입니다.
2017년 06월01일부터 2018년 05월30일까지 사용일수는 6일입니다.
2. 2018년 06월1일부터 2018년 10월 16일까지 사용일수는 8번입니다.
그러면 입사후 2년이 되는 2019년 06월01일까지 총 사용가능한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입사일: 2017년 6월 1일입니다.
2017년 06월01일부터 2018년 05월30일까지 사용일수는 6일입니다.
2. 2018년 06월1일부터 2018년 10월 16일까지 사용일수는 8번입니다.
그러면 입사후 2년이 되는 2019년 06월01일까지 총 사용가능한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위에 신지님~~ 답변은 틀린 내용입니다.
아래에 있는 연차문의 10886번 답변 내용 참고하시고요.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대의 휴가일 수는 15일이 입니다.
예를 들어 2017. 6. 1부터 근무해서 2019. 9.30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연차휴가를 설명드리면
우선 1) 2017. 6. 1. ~ 2018. 5.31까지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년이 되기 전까지 발생하였던 11개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15일을 2)2018. 6. 1 ~ 2019. 5.31. 1년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1)의 기간 동안에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발생한 15일에서 6일을 공제하고 9일만 2)의 1년 동안에 사용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귀하는 2018.10. 16. 현재까지 8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제 2019. 5.31까지는 1일의
휴가일 수만 남겨 놓은 것입니다.
- 여기서 귀하는 2018. 6. 1이후 10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가 궁금할 수 있으나 이때는 아직 연차를
계산할 수 있는 1년기간인 2019. 5.31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9. 5.31까지 근무를 하면 다시 2)번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하여 80%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만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후 2019. 6. 1 ~ 2020. 5.31까지 다시 1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되기 전인 가령 2019. 5.20 퇴직을 한다면 2018. 6. 1 ~ 2019. 5.20은 1년의 기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을 따질 이유도 없고 연차나 월차 등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소 복잡한 듯 하지만,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한하며만 월 만근시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고, 이후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1년이라는 기간이 우선 충족되어야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끝.
이런~~ 2017년에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었군요!! 연차휴가 일 수가 상당히 유연하게 법개정이 되었네요. 미처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기존 규정으로 설명을 드려서 죄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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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01일부터 2018년 05월 31일 까지 11개 이고 80이상을 근무 하면 15개가 주어지므로
2018년 06월 0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고로 26개죠?
2019년 06월 01일에도 전년도 80%이상 근무했을시 15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