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eekd 2018.10.16 15:52

22시 이후 휴게시간을 가질경우

심야수당은 제외되나요?

18시 출근~27시시퇴근 /22시~23시휴게시간 일경우

심야수당 인정은 23시~ 27시 까지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7 16:26작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 의무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야근 수당 등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아파트에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경우에 심야시간 휴게시간을 1시간씩

        늘리는 계약 변경을 하는 것도 이러한 심야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동 휴게시간이라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연속성이 이어지는 업무수행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하여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고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1 2018.10.16 191
최저임금 3조2교대 급여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0.16 2750
임금·퇴직금 학원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1 2018.10.16 54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2018.10.16 797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일수 1 2018.10.16 380
기타 해고예고수당산정 1 2018.10.16 15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관련 1 2018.10.16 1020
휴일·휴가 2017년 연차일수 문의 1 2018.10.16 519
휴일·휴가 당사 사규의 연차보상갯수 한도가 적용되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16 403
기타 차량 수리비 및 부속값 미지급 상담 1 2018.10.16 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 1 2018.10.15 1870
임금·퇴직금 월급 미지급이 많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조언... 1 2018.10.15 1769
근로계약 글의 내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 2 2018.10.15 244
휴일·휴가 연차문의 2 2018.10.15 171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8.10.15 106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일수 인정과 연차발생 1 2018.10.15 388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산출 기준 답변좀해주세요. 급해요 ㅠ 1 2018.10.15 217
휴일·휴가 병가중 휴일수당 지급 건 1 2018.10.15 449
기타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1 2018.10.15 184
산업재해 재해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1 2018.10.15 137
Board Pagination Prev 1 ...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