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나무사이로 2018.10.16 11:54

2017년에 연차 19개가 발생하였고, 그중 8개를 사용하고 2017년 9월 18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8년 9월 17일 복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남은 연차 11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근무 연수로 봤을때 올해도 연차 19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9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그렇다면 귀하의 입사일은 언제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할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귀 시점이 연차휴가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2018.10.17 324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위조 되었습니다. 1 2018.10.17 310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2018.10.17 848
기타 받지못한 실업급여 1 2018.10.17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 2018.10.17 205
여성 출산/육아 휴직 중 둘째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가 및 연차 질의 2 2018.10.17 2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1 2018.10.17 1182
임금·퇴직금 9개월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한... 2 2018.10.17 70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란? 1 2018.10.17 503
기타 하도급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2018.10.17 28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 2018.10.16 1056
기타 배우자 동거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 1 2018.10.16 317
근로계약 갑질 처벌 1 2018.10.16 142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4 2018.10.16 236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1 2018.10.16 191
최저임금 3조2교대 급여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0.16 2758
임금·퇴직금 학원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1 2018.10.16 54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2018.10.16 797
»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일수 1 2018.10.16 382
기타 해고예고수당산정 1 2018.10.16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