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연차 19개가 발생하였고, 그중 8개를 사용하고 2017년 9월 18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8년 9월 17일 복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남은 연차 11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근무 연수로 봤을때 올해도 연차 19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에 연차 19개가 발생하였고, 그중 8개를 사용하고 2017년 9월 18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8년 9월 17일 복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남은 연차 11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근무 연수로 봤을때 올해도 연차 19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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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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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받지못한 실업급여 1 | 2018.10.17 | 1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2 | 2018.10.17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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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하도급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2018.10.17 | 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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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갑질 처벌 1 | 2018.10.16 | 14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4 | 2018.10.16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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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3조2교대 급여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 2018.10.16 | 2758 | |
임금·퇴직금 | 학원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1 | 2018.10.16 | 54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 2018.10.16 | 7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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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해고예고수당산정 1 | 2018.10.16 | 1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그렇다면 귀하의 입사일은 언제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할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귀 시점이 연차휴가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