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에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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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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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득세법 제 143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도퇴사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요청했음에도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발급하고 있지 않다면 소득세법 제 14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국세청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