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복 2018.10.16 09:12

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휴가 보상에 대해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7년 개정된 연차에 의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가 26개가 발생됩니다.

근데 당사는 연차휴가 보상갯수가 25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년에 걸쳐 발생된 26개의 연차를 보상할때 당사의 규정대로 25개만 보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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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6 10:40작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일(월별 만근한 경우) 11일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년 기간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규정과 달리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1년 미만 근무 시 발생한 월별 발생 연차휴가 일 수

        11일에 더하여 15일의 휴가를 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법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최고 25일 부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규정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므로

        법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발생한 26일 중 1일을 무급처리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귀사에서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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